최종편집 : 2025-07-07 | 오후 10:03: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 가능

2014년 07월 31일 [경북제일신문]

 

현재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던 가족관계등록 신고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 4개 업무에 대해서는 오는 7월 31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법원의 허가신청 및 결정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신고를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신고는 월~금요일 09시~18시(공휴일제외)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관서에서 처리되며 기간은 약 7일정도가 소요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벤처펀드로 원전·수소산

울진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경북도, 공항신도시 산업단지 조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미시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 AI·메타버스 영상 공

영양군, 민선 8기 3주년 언론

오도창 영양군수

울진군, 민선8기 취임 3주년

권기창 안동시장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