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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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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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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김천시는 8월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문 민원창구와 수수료가 같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 등 9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 가격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농지원부는 기존 1,000원에서 500원으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800원에서 400원이면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7대로 김천시청 민원실 내, 평화동 소재 김천농협365코너 및 대신.대곡.자산.지좌.율곡동 주민센터 내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여 민원인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민원담당 공무원은 단순 발급업무에서 벗어나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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