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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반기 '1372 소비자 상담' 분석결과 발표

- 소비자상담 8,021건 중 휴대폰, 이동전화서비스, 상조회 순 최多 접수 -

2014년 08월 0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소비생활센터, 대구경북소비자연맹, 대구YMCA, 대구YWCA, 전국주부교실대구광역시지부에 접수된 ‘14년 상반기 소비자상담 8,021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10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축해 정부, 지자체,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 중인 전국통합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올 상반기 동안 대구시민이 접수한 소비자상담은 19,546건(3,258건/월)으로, 대구시에서는 현재 소비생활센터 및 대구경북소비자연맹 등 4개 소비자단체 소속 6명의 상담원이 8,021건(1,337/월)의 상담을 응대하였다.

올 상반기 전국통합『1372』에 접수된 대구시민의 소비자상담은 전년 동기 17,353건보다 12.6%(2,193건)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소비자상담의 접근성과 피해 구제율을 높이기 위해 각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상담원을 전담 배치하여 상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대구시가 지원을 해오고 있다.

상반기 동안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와 대구소비자연맹 등 4개 소비자 단체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8,021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와의 직접 중재를 통한 피해 구제율은 26.0%(2,089건)로 작년 동기 대비 6.6%(130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소비자 상담의 피해 구제율 15.9%보다 10.1%가 높았으며, 소비자 상담의 74.0%(5,932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과 규정 등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상담 응대하였다.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해 피해 구제한 2,089건 중 386건(18.5%)은 환급 처리됐고, 다음으로 계약이행 254건(12.2%), 부당행위시정 187건(9.0%), 계약해제․해지 154건(7.4%), 수리․보수 149건(7.1%) 등의 순으로 처리하였다.

상담 이유로는 규정 등 문의․단순상담이 3,191건(39.8%), 계약해제․해지를 원하는 경우 1,437건(17.9%), 품질 및 A/S 관련 상담 1,288건(16.1%)의 순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사업자의 부당행위 695건(8.7%), 가격․요금 629건(7.8%), 계약 불이행 538건(6.7%) 등으로 나타났다.

대분류 상담 다발품목 중 정보통신서비스&기기와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670건(20.8%), 1,180건(14.7%)으로 전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최多 접수된 반면, 각각 9.6%, 4.4%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문화․오락서비스 629건(7.8%), 식료품․기호품 397건(4.9%), 토지․건물 및 설비 388건(4.8%), 운수․보관․관리서비스 280건(3.5%) 등의 순이었다.

10대 품목 중 보험이 270건으로 전년 동기(230건) 대비 17.4%(40건↑) 증가하여 7위로 나타났으며, 작년 상반기 276건이 접수되어 7위였던 교육서비스는 17.0%(47건↓)가 적은 229건이 접수되어 감소세를 보였다.

소분류 상담 다발품목으로는 휴대폰(스마트폰 포함)과 이동전화서비스가 각각 441건(5.5%), 309건(3.9%)으로 전년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최多 접수되었고, 다음으로 상조회 221건(2.8%), 기타의류․섬유 211건(2.6%), 헬스장․휘트니스센터 149건(1.9%), 택배화물운송서비스 137건(1.7%), 초고속인터넷 136건(1.7%)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으며, 10대 품목 중 상조회, 점퍼․재킷․사파리, 이동전화서비스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7%(90건↑), 50.0%(42건↑), 49.3%(102건↑) 증가한 반면, 휴대폰(스마트폰 포함)과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초고속인터넷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6%(194건↓), 28.3%(54건↓), 16.6%(27건↓)의 감소세를 보였다.

대구시 안국중 경제통상국장은 “상담원의 개입과 중재로 계약해지․환급 등의 소비자상담 피해 구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등 대구시민의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는 한편, 상담원 자질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올 9월에도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비자 정보제공을 통한 사전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등 소비자보호와 권익증진에 더욱 힘쓰겠다”며 아울러, 정보습득을 위해 노력하는 등 분쟁예방과 올바른 소비문화의 형성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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