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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 교수 연구비 횡령 약식기소 2명·기소유예 4명

2014년 08월 0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불구속 송치되었던 구미 금오공대 교수 7명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4일 피의자 2명을 약식 기소, 4명을 기소유예, 1명을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검찰에서는 지난 5월에서 7월 피의자 전원 및 관련자들(연구보조원 학생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7월 22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횡령 및 편취 금액 1,000만원 이상의 피의자들(2명)에 대하여 약식 기소, 1,000만원 미만의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했다.

피의자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환수한 점, 피의자들이 편취·횡령한 돈을 대부분 과제연구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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