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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게 사랑의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2014년 08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반려(애완)동물등록제는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등록대상 반려(애완)동물 소유자는 빠른 시일내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시내 동지역(읍․면 제외)으로,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인 개로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안동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내 주요 동물병원 6개소에서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삽입(2만원)하거나, 시청 4층 축산진흥과에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8천원) 또는 등록인식표(4천원) 중 선택하여 사랑의 이름표를 달아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4년 7월 현재 안동시의 동물 등록실적은 2,600여 마리 정도로 12월까지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2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시내 주요 도로변과 동사무소 게시판에 홍보 현수막 제작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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