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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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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및 미거주자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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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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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4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사실조사는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15일간 실시하며,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2일간 최고 및 공고기간을 거쳐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 직권조치와 정리를 하게 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위장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사실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황종길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무단전출자, 위장전입 및 비거주 의심자에 대한 신고와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감경 받게 된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정리기간 : 2014. 2. 27.∼4. 30.)
- 주민등록사항정리(신고정리: 57,221건 / 97,713명, 직권조치: 1,372건 / 1,676명)
- 과태료 부과: 794건 / 22,819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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