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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4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2014년 08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2014년 정기분 주민세 46,580건 418백만원(지방교육세 37백만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과세되며, 개인 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써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되며, 법인 균등분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며, 납부장소는 관내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농협)이체,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납부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금융기관를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금융기관CD/ATM기기(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지참)에서 과세자료를 조회하여 납부 또는 카드결재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힐링중심 행복영주 만들기와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주민세에 관한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639-6393.6394)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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