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전년대비 2.8% 증가
|
2014년 08월 14일 [경북제일신문] 
|
|
경상북도는 23개 시‧군별로 2014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15만여건, 110억 원을 부과 및 고지한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을 부과 대상으로 하며, 개인 세대주는 시․군 읍면동 거주지에 따라 3300원~4950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은 5만원, 법인(자본․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부하게 된다.
올해 정지분 주민세는 전년도(107억원) 대비 3억 원, 2.8% 증가했고, 세대는 전년도(1,131,718세대)보다 220,545세대, 개인사업자는 전년도(33,780개소)보다 2,483개소, 법인은 전년도(33,780개소)보다 2,337개소가 증가했다. 이는 1인 세대 중심의 세대수 증가, 신규 공동주택 입주,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증가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20억, 구미시 17억, 경주시 11억 원 순으로 많았고, 울릉군이 5,3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8월 16부터 9월 1일까지로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된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앱을 통해 주민세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상주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
|
예천군, 2026년도 산림소득
|
청송군치매안심센터, 치매보듬마을
|
예천군, 폐철도 부지에 ‘옛 철
|
국립경국대, ‘불타는 숲에서 탈
|
영주시, ‘지역활력타운 조성’
|
대구시, 영남권 최초 ‘데이터안
|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통해
|
안동시, 제2회 추경예산안 3천
|
예천군, 경북도 시·군평가 우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