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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주민등록일제정리

2014년 08월 18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8월 18일 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 해당된다.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봉화군의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국토부 부동산시스템을 연계하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도 이루어 질 것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등록 됐던 민원인들도 일제정리기간에 재등록을 하게 되면 과태료 경감이 많아,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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