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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추석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

- 기준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

2014년 08월 19일 [경북제일신문]

 

성주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5일까지 대형마트, 할인매장 등을 대상으로 제품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최근 음식물을 제외한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의 약 62%가 제품의 포장폐기물이며, 이런 과대포장은 쓰레기 발생, 소비자 기만, 가격 상승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성주군은 명절 선물세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물품은 한국환경공단에 검사를 의뢰하여 포장횟수, 공간비율 초과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성주군은 이번 단속으로 자원의 낭비를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격상승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과대포장이란 제품보호를 위해 필요한 공간용적, 포장횟수 이상으로 포장하거나 과도한 포장비용을 말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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