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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2014년 08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성주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 적정 처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 신고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 해당되며,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이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민원부서(☎930-6802)나 각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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