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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

2014년 08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의회는(의장 김시홍) 한ㆍ중 FTA 협상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을 제외하고 농ㆍ축산업 안정 대책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ㆍ중 FTA 농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을 8월 22일 채택했다.

김형민 의원 대표발의로 영양군의회 의원 7명은, 정부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중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기존 FTA 보다 농ㆍ어업에 미치는 파괴력이 크고 식량안보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사안임에 따라 농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영양군의회에서 정부의 한ㆍ중 FTA 추진을 저지하고자 결의안을 채택 하게 되었다.

영양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진행 중인 한ㆍ중 FTA 협상에서 농가소득에 중요한 농산물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낮은 수준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농ㆍ축산물 가격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쌀 농업이 우리 농업의 근간이며 국민 주식임을 직시하고 식량 주권 수호를 위하여 쌀 관세화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발의한 한ㆍ중 FTA 농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206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등 관련부처 장관에게 각각 송부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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