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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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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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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영주시는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분수대사거리, 봉화삼거리 부근 2개소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앞서 그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예고를 8월 28일부터 9월 21일까지 25일간 실시한다.
이번 설치예정지인 분수대사거리 부근, 봉화삼거리 부근 도로는 상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버스 등 대중교통 통행 지연 및 교통사고 우려가 있고 특히 출・퇴근시간 상습정체로 인해 민원이 잦은 지역이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사항은 시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동주민센터 게시판, 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으며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에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 단체는 9월 25일(목)까지 의견서를 영주시 교통행정과(639-6834)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영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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