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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 채무자 납치감금 5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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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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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지난 8월 31일 빌려준 채권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납치․감금한 A(38세)씨 등 5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8월 30일 오후 5시 30분께 영주 시내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빌려 준 6,0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부산까지 5시간에 걸쳐 납치감금하고, 차량 내에서 돈을 갚으라고 폭행․협박하며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하도록 강요하여 금전을 요구한 혐의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타고 온 차량을 추적,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5명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채권 회수하는 과정에 다른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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