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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불법 성매매 보도방 업주 등 입건

2014년 09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안동시 옥동 일대에서 구미에서 도우미 아가씨(일명‘보도아가씨’)를 모집하여 유흥주점에 공급하면서 모텔 등에 투숙시켜 이른바 2차 성매매까지 알선한 보도업주 A씨(26세, 남)와 B씨(29세, 남) 등 10여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업주 A씨와 B씨 등은 구미시 등지에서 도우미를 모집하여 안동시 옥동 유흥가 일대 유흥주점에 도우미 아가씨를 공급하고 유흥주점 업주와 결탁해 도우미 아가씨들을 인근 모텔에 보내 성매매까지 알선하고 그 댓가로 손님들로부터 1회에 20만원 상당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한 것을 드러났다.

안동경찰서는 약 2개월여 동안 옥동, 태화동, 용상동 일대 유흥가에서 도우미 아가씨를 공급하는 영업행위와 신․변종 마사지업소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안동세무서와 협조하여 불법영업으로 취득한 자금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게 하는 등 유관기관과도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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