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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직장동료 상대 ‘금’ 투자 미끼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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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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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같은 회사 동료들에게 ‘금’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이고 6년여에 걸쳐 약 4억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38세)를 사기죄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금년 4월 중순까지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인 B씨(32세) 등 8명에게 접근하여 “장인이 금은방을 하는데 최근 금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수익이 보장된다. 투자를 하게 되면 월 5%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후 이들로부터 76차례에 걸쳐 약 4억 5천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사기행각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혼자만 투자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동료들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 상호간에 투자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해왔지만 편취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들 중에는 딸의 결혼자금을 고스란히 날려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도한 대출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사실이 전해지면서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와 1억 5천만원, 5천3백만원 등을 투자하였다는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나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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