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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기초연금’ 첫 급여 7월 25일 지급

- 만 65세 이상 21만 명 어르신에게 최고 20만 원 지급 -

2014년 07월 1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기초연금법이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후 기초연금실무추진단을 꾸려 약 2개월 동안 ‘보건복지부-구‧군-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기초연금 지급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2만 원 이하 가구), 21만 명 정도의 어르신이 연금수급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액은 대상자 중 194천 명 정도(92.3%)가 20만 원, 그 외 16천 명이 2~18만 원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기초연금 시행 준비기간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 관련 지방비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정, 기초노령 연금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읍․면․동 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조인력(139명) 지원 등 오는 7월 25일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여 왔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하신 분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연금 자격조사 등을 거쳐 기초연금 대상으로 전환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를 통해 기초연금 관련 상세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 시행 시기에 맞추어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받고 있으나, 7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7월 2일부터 7월 7일간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의 자료 전환, 소득‧재산 조사기간(2주 이상) 등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기간 부족에 따라 부득이 8월에 7월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각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르신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대구시는 기초연금은 신청‧접수비를 별도로 요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모르는 사람이 신청‧접수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말고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7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보건복지부, 구‧군, 국민연금공단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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