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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 학교주변 원룸형 성매매행위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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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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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지난 9일 영주시 휴천동 살고 있는 업주 K모씨 등 일당 4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부터 검거일까지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C원룸 4개를 임대받아 놓고 인터넷상 ‘○○알바’를 통해 구인광고로 여 종업원을 구한 다음, 명함 형 홍보지를 제작, 배부하여 불특정 남성들 상대로 영업을 목적으로 1회에 화대비 13만원을 받고 약 1년 7개월간 1억 3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성매매행위를 한 혐의이다.
경찰은 K씨가 성매매행위를 하러온 손님들의 전화번호를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여종업원이 오면 문자발송을 하여 성매매행위를 알선해온 것으로 보이고 성매수 남성들 상대로 여죄 수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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