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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4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부과

- 전년대비 8.2% 증가한 362억부과 -

2014년 07월 10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7월납기 정기분 재산세 139천여건 362억을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및 신축건물 기준가격의 인상으로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는 4천여 건, 세액은 25억 원 증가했다.

주택은 금년도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7월에 1/2부과․고지(연간 재산세본세액 10만원이상)했으며, 나머지 1/2세액은 9월에 부과된다. 아울러 상가 등 건축물분 재산세는 종전과 같이 원가방식으로 건축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과세표준으로 산정되었다.

재산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1899-0093을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테넷뱅킹, 은행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올 7월 1일부터는 『스마트위택스』납부서비스 실시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홍삼식 세무과장은 “올 7월부터 실시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연말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사용권을 제공한다.”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 시세담당(480-6864-5)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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