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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94억 원 부과

- 6월 1일 기준, 주택·건물 소유자에 부과 -

2014년 07월 1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관내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2014년 1기분 재산세 고지서 54만 건을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특히 주택의 경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구·군별 부과 현황은 달서구가 39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330억 원, 북구 259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로 71억 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달서구 24억 원, 수성구 23억 원, 동구 22억 원 등 대구시 8개 구·군이 모두 증가했다.

올해 대구시의 개별주택가격 2.66%, 공동주택가격 10.00%, 개별공시지가 4.10%, 건축신축가격 기준액 3.22%가 인상되어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대구 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779억 원으로 전년(3,583억 원) 대비 196억 원(5.5%)이 증가했다.

7월에 주택 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1,594억 원이 부과되고, 9월에 주택 1/2, 토지분 재산세 2,185억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이 1,440억 원, 건축물이 874억 원, 토지가 1,465억 원 등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달부터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스마트폰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app)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ARS 납부, 은행 CD/ATM기기 납부, 인터넷(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이 익숙지 않은 고령의 납세자라면, ARS 전화 080-788-8080번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은행을 방문하여 CD/ATM 기기나 무인 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개시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스마트 위택스’ 앱(app)을 내려받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깜빡하고 납부기한을 넘기거나 월말에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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