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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동거녀 남친 금품 뺏은 일당 구속

2014년 07월 21일 [경북제일신문]

 

경북구미경찰서는 출근하기 위해 차량에 타는 피해자를 회칼로 위협, 납치 후 현금 5,000만원을 강취하고 도주한 피의자 A(46세)씨 등 3명을 사건발생 3일 만에 전원 구속하였다.

주범 A씨는 지난 3월 약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동거녀가 최근 모임에서 남자친구와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동거기간 동안 생활비 등으로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동거녀를 납치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으나, 혼자 하기 벅차 7월 초 인터넷사이트에 “힘든 일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대화창에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인터넷에서 이글을 본 공범 2명을 만나 일을 해결해 주면 2,000만원 이상 사례금을 주기로 하고, 동거녀를 납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미행을 시도하였으나 경계심이 심해 여의치 않자 동거녀를 납치하는 것은 포기하고 대신 동거녀와 최근 자주 만나는 건설회사 대표 B(42세)씨를 납치하여 현금을 강취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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