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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기금 갈등 非수도권 지자체 판정승…지방재정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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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분쟁조정위, 서울시에 지역생상발전기금 출연 권고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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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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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 미납 문제를 둘러싸고 대구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와 서울시의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울시가 2012년부터 미출연한 648억 원을 출연할 것을 요구한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의 신청내용을 인용 결정한 주문을 7월 23일 통지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수도권 시도에서 지방소비세 35%(10년간 매년 약 3,000억 원 이상)를 출연하기로 전 시도가 합의하면서 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금출연 규모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지방소비세의 35%가 아닌 총액규모 3천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내지 않고 있어 비수도권 지자체와 갈등을 빚어 왔다.
서울시는 2010년 1,497억 원, 2011년 1,587억 원을 납부했지만 2012년에는 지방소비세의 35%인 1,644억 원 중 1,319억 원만 출연했고, 지난해에도 내야 할 1,740억 원 중 1,417억 원만을 내놓았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은 지방소비세 규모가 매년 커지고 복지수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심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상생발전기금 추진 당시 10년간 약 3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안을 토대로 지방소비세의 35%로 정했지만 매년 수도권 지방소비세의 증가 폭이 커지면서 부담해야 할 금액도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
이에 수도권과 달리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지자체는 서울시가 출연금을 조속히 출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 1월 안행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낸 것이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2010년 개정된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시도가 지방소비세의 35%로 기금을 출연하기로 합의했고, 더욱이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공문으로 상호 간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해 서울시와 이견 없이 원만하게 의결된 사항이라고 법령 준수를 요구했다.
분쟁을 접수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월부터 4차에 걸쳐 조정 위원회를 열어 서울시와 13개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을 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30일 이내에 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이행 시에는 위원회 이행명령 후 대집행을 하게 된다. 만약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는 서울시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결정을 이끌어 냈는 데는 무엇보다 대구시가 큰 역할을 수행했다. 중앙 부처에 발품을 팔며 비수도권 지자체의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는 한편, 상생기금 도입 취지와 대응 논리를 만들어 13개 지자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으로부터 일반재원 용도인 상생발전기금 미수령액 137억 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의 현안 사업인 일자리사업, 복지사업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정풍영 예산담당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가의 균형 발전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그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상생발전기금이 제대로 작동돼 진정한 상생(相生)의 시대를 맞이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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