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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여름성수기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2014년 07월 24일 [경북제일신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성수기를 맞이하여 탐방객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위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소백산사무소는 오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여름성수기에 많이 발생하는 계곡출입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예고(7일간)기간을 가지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되는 탐방객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해당 기간 내에는 소백산국립공원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자율레인저 9명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이 함께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김영석 과장은 여름철 소백산을 찾을 많은 탐방객에게 “국립공원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켜줄 파수꾼이 되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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