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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제자유구역해제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및 축소

- 구미 디지털산업지구 해제,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일부해제 -

2014년 09월 29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10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 또는 축소되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구미 디지털산업지구 구미시 금전동, 산동면 임천ㆍ봉산리 일원 4.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축소 지정된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일원 3.84㎢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일부해제한다.(당초 10.16㎢ ⇒ 존치 6.32㎢)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지난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40호로 경제자유구역지정이 해제 및 축소에 따른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에 대한 존치지역은 해당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19일 제8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종전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의해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지게 되며, 허가구역이 존치된 지역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이재춘 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가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지가가 안정될 때에는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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