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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고객대상 무료 법률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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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어울림과 법률 관련 업무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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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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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9월 29일 본사 5층 상황실에서 법무법인 어울림(대표 구은미 변호사)과 도시철도 고객대상 무료 법률상담지원 포함 5개 조항의 법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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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이번 업무협약은 도시철도 공간을 단순한 승객이동 역할이 아닌 시민들에게 휴식과 더불어 복합적 생활지원 기능을 가미한 힐링철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격월로 법무법인 어울림 소속 변호사들이 반월당 환승공간에서 도시철도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가사, 노동, 조세, 민사, 형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는 법무법인 어울림과의 통합적 법무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업무 전반의 분쟁을 사전 차단하고,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역사 하나하나가 단순한 운송서비스 공간이 아닌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생활지원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해 내는 또 다른 시민생활 공간으로 도시철도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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