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21 | 오후 11:18:08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4년 09월 3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격이 공시되는 개별주택은 모두 336호로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된 주택 및 용도변경, 신.증축 등이 이루어진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가격산정 방법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1,68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대상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비준표와 5월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동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일과 맞추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 등에 공시한다.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9. 30 ~ 10. 29까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상주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

예천군, 폐철도 부지에 ‘옛 철

안동시, 제2회 추경예산안 3천

예천군, 경북도 시·군평가 우수

영천시, 6차 유물 공개 구입

영천시, ‘2025년 규제개선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영주시, 70세 이상 어르신 시

대구시, 민간 앱 대비 신속하고

봉화군, 지방세 발전포럼 장려상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