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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불법어업 일제단속 실시

2014년 10월 02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련기관과(해수부, 해경, 시군 등) 합동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자원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을 근절 및 준법조업 문화 형성에 정착에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도, 시군 해양경찰 등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해상단속반은 무허가 어업, 포획금지체장․기간, 구역, 위반사항, 오징어채낚기 광력위반, 공조조업 등에 대해, 육상단속반은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에 대해 단속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기관간 역할분담 및 지자체간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선택과 집중, 단속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제로 전환해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으로 기관별 단속거점을 지정해 중점단속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어업의 민간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이 합동단속반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민관공조에 의한 불법어업 단속체계가 본격 가동되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그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정착 내실화, 어선감척 등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자원조성을 통한 어린고기 방류, 인공어초사업 확대, 바다숲 조성 등 다각적인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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