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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시·구·군·교통안전공단 등 합동단속 -

2014년 10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10월 한 달 동안 시내 주요도로 및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하여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차로 10월 6일부터 10월 18일까지는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실제 단속을 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불법 부착물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로서 적발되면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고발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주요 불법 구조변경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 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 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정상적인 구조변경 대상과 승인절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승인 신청 과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이전등록 미 이행자동차(속칭 “대포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하여도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하여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이 근절되어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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