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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농기계 구입 보조금 편취 축산업자 등 검거

2014년 10월 07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허위의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이용하여 구미시의 농기계 구입 보조금 8,500만원 상당을 보조 받아 트랙터 등 농기계 10종(1억 2천만 원 상당)을 사실상 무상 구매한 축산업자와 이를 판매한 농기계 판매업자 등 3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축산업자 A씨(54세)는 모 작목반(5명) 명의로 보조사업 신청 및 사업자로 선정이 된 후, 농기계 판매업자인 B씨(40세), C(48세)와 짜고 농기계 구매 대금의 일정 부분을 할인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할인된 가격에 농기계를 구매하고, 구미시에 할인 전 가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년에 걸쳐 1억 2천만 원 상당의 트랙터 등 농기계 10종을 사실상 무상으로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농기계 구매와 관련한 보조금 횡령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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