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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시행

2014년 10월 07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 또는 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이다.

분할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를 포함한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담당(679-6201)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시행기간 동안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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