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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동차 정비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2014년 10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와 경상북도 자동차정비조합은 7일과 8일 이틀 동안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의 불법 정비 및 작업범위 초과’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다.

이번 집중 지도․단속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 불편해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안동시는 이번 지도·단속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자동차 불법 정비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집중 지도단속에서 정비업소의 작업범위를 초과한 자동차 판금․도장, 엔진분해정비 등 주민 불편과 환경저해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업자의 ▲자동차 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사업장 명의대여 및 임대 ▲부정한 금품 수수행위 및 이용자의 정당한 요청 거부 행위 ▲사업장 시설 및 장비, 인력을 비롯한 등록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안동시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 ▲자동차 무단해체 행위 ▲판금, 도장 및 용접 등 불법정비 행위 ▲뺑소니차량 등 교통사고 은폐를 위한 불법 정비행위 등을 집중 지도단속 하기로 했다.

한편,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정비범위를 초과한 불법정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정비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정비의뢰 차량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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