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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만 노려 고의사고로금품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34명 검거

2014년 10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운전자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낸 구미지역 조직폭력배 등 총 34명을 검거하여 주범 A씨(31세) 등 11명을 구속하고 B씨(30세) 등 2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미시 인동, 옥계 등 공단지역 유흥가를 무대로 심야시간에 2–3명씩 짝을 이루어 물색조, 사고 유발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야기한 후, 약점을 잡아 합의금 명목으로 70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을 갈취하고, 29회에 걸쳐 보험금 1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이번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현금거래가 많았다는 점에서 밝혀진 범죄사실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으로 여죄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도 폭력배들이 개입한 동일한 유형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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