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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자동차 및 방치차량 일제정리

2014년 10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10월 한 달 동안 주민불편 해소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강력히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불법구조변경자동차(고광도 전조등 및 안개등(HID), 소음기와 연료장치 임의변경, 차체 너비․높이의 개조), 안전기준 위반자동차 (불법등화설치(LED), 방향지시등 색상변경, 등록번호판 불법스티커 부착) 등이다.

매년 계속되는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구미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며, 작년 한 해 동안 무단방치86대, 불법구조변경42대, 안전기준 위반 20대를 적발하여 처리한 바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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