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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 ‘떴다방’ 단속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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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구‧군과 합동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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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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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지역 아파트 시장이 분양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이에 편승한 ‘떴다방’ 등의 불법행위 등이 우려되어, 향후 신규 분양 아파트의 사무실 현장에서 불법중개행위 등 부동산경기 과열을 부추기는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구‧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가설천막·이동식 탁자 철거 및 불법 광고 시설물 등을 단속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하였다.
기 분양 받은 전매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에서 분양가 상승 부추김,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반드시 중개사무소나 분양사무실에 문의 후 거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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