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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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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약 15분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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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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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차 길 터주기 관련 포스터> | ⓒ 경북제일신문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약 15분간 2014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민방위 날에 소방차량 40대, 인원 205명을 동원하여 소방차 출동 시 골든타임 향상을 위한「소방차 길 터주기」시민 참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훈련은 대구시민의 소방차량 양보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구시 7개 소방서별로 대구시 전역에 걸쳐 훈련구간 약 8개소에서 의용소방대원, 일반시민 등이 동참하여 소방차량 홍보와 가두 캠페인을 통한 소방차 길 터주기를 홍보할 계획이다.
대구시 오대희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2014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통하여 소방차량 피양의무 등을 홍보함으로써 시민의식이 개선되어 소방차량의 현장 도착시간이 단축되었으면 한다.”라며 “또한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양보운전을 정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소방차량 양보운전 위반 세부 단속 기준
-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 좌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경우
• 소방차에서 3회 이상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 출동차량 앞에서 피양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 (20초 이상)
-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 출동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우측 또는 피양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교통체증 등)
- 피양 할 경우 오히려 출동의 방해가 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교통사고, 도로공사, 집회․시위 등으로 인해 피양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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