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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 6억여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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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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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는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6억 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고지서 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가상계좌 송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8월 7일부터 21일까지 조사원들이 시설물에 현지 방문하여 층별 실제사용 용도, 사용 기간 등 조사 및 면담한 자료를 토대로 부과하였으며, 매년 10월초에 1회 부과하고 있다.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로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는다.
건물 신·증축 및 사용기간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9백만원(8%)이 증가 하였으며, 부과 건수는 부과면적 기준이 100㎡에서 160㎡으로 완화되어 오히려 111건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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