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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인터넷 만남 빙자해 돈 받아 가로챈 20대 부부 구속

2014년 10월 23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신청을 하여 접근한 후 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A씨(여,22세)와 B씨(23세) 부부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6월께 인터넷 게임방송에서 20대 남성에게 채팅신청을 하여 접근한 다음 “폰과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통장에 돈이 있으니 원금보다 더 돌려주겠다. 돈을 보내주면 사귀어 주겠다”고 하는가 하면 “연예인 지망생인데 매니저를 시켜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10개월 동안 총 123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실제 법적 부부사이로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면서 여관비와 게임비 마련을 위해 만남을 빙자한 인터넷 채팅으로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한곳에 머물지 않고 전국 여관 및 PC방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생활하면서 범행을 하고, 게임 아이디(ID)도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여죄 수사할 예정이며, 최근 들어 인터넷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만남을 빙자하여 돈을 가로채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히 호기심이 많은 젊은 남성들은 조건만남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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