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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별감사 실시

- 10월 27일부터, 종전 300세대 이상 대상에서 확대 시행 -

2014년 10월 2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투명성 제고, 입주민과 관리업무 종사자 상호 간의 신뢰 회복으로 살기 좋은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 분야 특별감사를 지도·감독기관인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지난 7월 29일 권영진 대구시장 주재로 시, 구․군 관련 부서 간부 및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분야 특별감사 시행 개선방안을 주제로 민선 6기 첫『테마별 토론방』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내려진 결론에 따라 시, 구․군 및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감사팀을 편성하여 종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감사를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감사 실시 대상은 개정․시행(6월 25일)된 주택법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 입주민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향후 감사대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00세대 이상 아파트 42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분야 특별감사를 실시 완료하고, 지적된 비정상적인 관리․운영 사항을 유형별로 분석, 공동주택 특별감사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동주택 자체 내부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법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대구시 홈페이지(http: //www.daegu.go.kr)에 공개했다.

대구시 홍성주 감사관은 “시민의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이 다수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비의 부과․집행 의혹 등 다양한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발생 요인을 내재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이라는 이유로 행정 기관의 지도․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갈등요인이 해소되어 입주민 간 신뢰 회복과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공동체 문화 형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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