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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허위·과장 광고로 기능성 식품 판매한 일당 검거

2014년 10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상주경찰서는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로 기능성 식품을 판매한 일당 4명을 검거하여 그 중 홍보실장 J씨(48세)를 구속하고 K씨(81세)등 3명은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주시 중앙로 상주 재래시장內 건물 2층에 무료 공연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공짜구경이라며 우산, 강원도 청정계란 등을 무료제공 한다고 노인들을 모집 후 ‘00활력천’이 혈액순환에 좋아 치매를 예방하고 ‘00환’은 관절염에 효과가 있어 3박스만 먹으면 정상적으로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등 마치 질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여 이를 믿은 노인 122명에게 126박스 7천만원 상당의 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이다.

경찰은 앞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등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여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을 현혹시켜 최대 10배의 폭리를 취하고, 홍보관을 통해 조직적으로 판매하는 범죄자들을 계속 추적 검거하여 부정, 불량식품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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