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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폭설·강풍·기후변화에 따른 성주참외하우스 개발

2014년 10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성주군은 이상기후로 인한 참외하우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m, 11m 파이프 규격을 새로 개발하고 이미 등록된 참외하우스(4종) 규격을 변경된 성주지역 적설․풍속설계기준에 맞게 보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고시에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성주지역의 적설심 설계기준은 기존 24cm에서 변함이 없지만 풍속설계기준은 24m/s ⇒ 30m/s로 상향 조정되어 기존 등록 하우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내재해형으로 인정되고, 2016년 이후 설치되는 하우스는 내재해규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성주군농업기술센터는 경북대학교와 협력하여 기존 등록된 4종의 비닐하우스의 풍속설계강도를 30m/s로 상향 변경하고, 대형화되는 참외하우스 추세를 적용하여 10m, 11m 파이프를 이용할 수 있는 내재해형 규격을 추가 개발하여 2015년까지 등록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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