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9 | 오전 08:07:38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전국시도지사협, 지방자치 정상화 공동성명서 채택

2014년 10월 2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제주에서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전국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지방자치는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 하에서는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자치의 정상화란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5대 과제를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아무런 협의 없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 값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담배 값 인상안이 국세 인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안전분야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소방분야 예산의 95%를 부담하고 있어 국가의 국민안전에 대한 재정책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단체장 정수를 1-2명 확대해 줄 것과 지자체 행정기구 및 조직을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등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였다.

넷째, 2013년 현재 국세감면률은 14%이나,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16조원이 넘고 감면률은 23%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례에 의한 감면은 900억, 0.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국가의 정책목적 감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인 14% 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시 주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 집행 주체가 지방정부이므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에 생활안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봉화군, 가정愛 달 할인 온라인

김천시, 2025년 주요 현안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생명

영양교육지원청, ‘2025 영양

예천군, 2025년 정보통신보조

경북도, 산불 피해 복구·APE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