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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입증지제도 전면 개정

2014년 10월 28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수입증지제도를 전면 개정 10일 27일공포했다.

전면 개정된 수입증지조례는 기존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인증계기용 수입증지를 사용하게 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납부 및 카드사용 등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했다.

이번 개정으로 종이 수입증지 인쇄에 따른 제조비용 절감 및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절감을 통한 실질적 세입증대 효과와 함께 인증계기용 수입증지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수입증지 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수수료 납부제도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판매인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 절감 및 판매에 따른 각종 규제를 철폐하게 됐고, 도 수입증지가 필요할 경우 시·군의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인증계기용 수입증지를 첨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민원인에게 판매된 종이 수입증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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