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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격년으로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키로 의결

2014년 10월 2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최봉기 계명대학교 대학원 원장)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대구광역시장과 대구광역시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지방의회 의장 등 지역의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9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무원 보수인상률, 광역시 월정수당 평균 등을 감안하여 2015년과 2017년 격년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월정수당 연3,780만 원에서 2015년은 연 64만 원이 인상(1.7%)된 연 3,844만 원(월 320만 원)이며, 2017년은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된다.

앞으로 대구광역시(시장)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한편, 대구광역시의회(의장)는 통보받은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 금액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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