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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징수 총력

2014년 11월 0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주․정차단속 및 교통 유발부담금 체납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은행납부․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특별 징수반을 편성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는 차량을 집중 추적하여 번호판영치 급여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징수효과를 극대한다.

주정차단속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원 스쿨 존 8만원이 부과되면 단속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진 납부 시 20%경감되며 체납 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중가산 된다. 과태료를 포함한 체납액 미납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현장 방문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교통행정과 이성칠 과장은 차량이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과 단속에 대한 불만에 항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주차는 단속만으로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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