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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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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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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안동시에서는 사전상담예약제 실시 등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혁신에 나섰다.
복합민원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 24여종으로 여러 관계부서의 행정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민원으로 민원 해결에 애로가 많았다.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은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해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실무종합심의를 내실화하는 개선방안이다.
우선 종합민원실내 허가담당에 '사전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인․허가 절차,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제 안내 및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의 복합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접수창구에서는 '사전상담 예약제'를 운영해 민원인이 사전에 상담내용 및 방문일자를 전화로 접수하면 주관부서 담당자가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민원상담 일정을 조율해 민원인과 원스톱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인․허가 구비서류를 정식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인․허가 가능여부와 절차 이행사항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를 적극 운영한다.
사전심사청구와 5일 이상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협의하는 '실무합동심의회'를 화․목요일 정례화해 심의기간을 줄여 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시행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원행정서비스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호섭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더 신뢰받고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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