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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등 구·군 교차단속 결과 19개소 적발

- 대구시, 야간 취약지역 집중단속 실시로 퇴폐·변태영업 근절 -

2014년 09월 0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접대부 고용, 주류 판매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구·군 교차단속을 벌여 19개소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 양일간에 구․군 교차단속(단속반: 8개 반 25명)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보관, 투명유리창 미설치 등 13개소와 단란주점의 시설기준 위반 6개소 등 총 19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형사고발 병행)을 하도록 구․군에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3월과 6월의 분기별 구․군 교차 단속에서도 노래연습장의 주류 보관과 시설기준위반 등 28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대구시 한상우 식품안전과장은 “노래연습장과 유흥․단란주점 등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불경기 여파와 상관없이 구․군별 자체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분기 2회 이상 구․군 교차단속을 더욱 활성화하여 퇴폐․변태영업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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