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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90세이상 장수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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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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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다가오는 추석부터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90세이상 장수어르신 280명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지난해 연말 제정한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지역 내 장수어르신에게 올 추석부터 장수수당 15만원을 지원하며, 매년 설날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장수수당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후 주민등록 등 수급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어르신의 노후생활 지원에 도움을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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