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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접수

2014년 09월 05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에서는 오는 12일까지 안전한 먹거리 개발과 양질의 위생서비스 등 좋은 식단 이행을 유도하며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영주시지부(☏ 631-4374) 또는 시청 관광산업과(☏ 639-6633)로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주시에 따르면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기준」 점검표 의거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 신규 및 재지정(64개소)업소에 대하여 4개반 33명(공무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9)의 현지 조사․평가반의 평가에 의하여, 85점 이상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해 11월 3일 최종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하고,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쓰레기봉투 (월 50ℓ 10매) 지급,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면제,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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