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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제 개편…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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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동결된 지방세 현실화 및 조세 형평성 확보 위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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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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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9월 12일 발표된 중앙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은 20년간 동결된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국민들 간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의 조치로 이번 세제개편에 의해 확보되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재원 및 안전 분야 재원으로 소중하게 사용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주민들의 회비적 성격으로 지난 1999년 이후 15년간 묶여 있던 개인분 주민세 4,800원을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인상하고, 급성장한 우리 기업규모에도 불구하고 ’92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자본금 100억 원 초과 법인에 동일하게 부과하던 법인분 주민세 50만 원을 자본규모 따라 4년(’15~’18년)에 걸쳐 최대 528만 원(자본금 10조 원 초과, 종업원 3,000명 초과)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하고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세율 조정이 없었던 일부 차량(택시의 경우 연간 3만 8천 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3년에 걸쳐 2배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 생계형 승합(15인승 이하)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뱃값 인상안(2,500원→4,500원)에 따라 현재 641원인 담배소비세가 1,00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그리고, 한시적 조세특혜인 지방세 감면은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인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장기간 또는 과도한 감면 혜택이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감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 종료한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9월 15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으로 주민세 140억 원, 자동차세 92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2억 원, 담배소비세 42억 원, 지방세 감면 축소 및 종료로 480억 원 등 776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수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현재 2:8인 지방세와 국세의 구조를 3:7로 확대하고 장기적 으로는 4:6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장기적으로는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세율의 현실화 및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확보되는 세수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해마다 증가하는 우리 지역의 복지 수요와 안전 분야 재원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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