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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4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분) 부과

2014년 09월 1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201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74,658명에게 9,826백만원(토지분 재산세 64,108명 8,616백만원, 주택분 재산세 10,550명 1,209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토지분 재산세가 공정시장가액 비율(토지분 70%) 동결 적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6%, 459백만원 증가한 것은 지난 5월 공시한 개별공시지가 8.8%로 전국 평균 4.05%보다 인상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읍․면․동 개별공시지가 상승률로 노하동이 24.3%로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풍천면 20.4%, 서후면 19.2% 순으로 상승했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시중은행과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또 전자납부(Wetax),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안동시 세정과 과표재산담당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9월30일 이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가운데 지난 7월에 주택(연세액의 1/2)․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한 데 이어 9월에 주택(연세액의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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